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소추 요건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완화, 사이버상 모욕행위에 대한 수사.처벌을 용이하게 했다.
특히 개정안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도개선안도 담았다.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동시에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정보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토록 했다.
나 의원은 "인터넷상 불법 정보 및 권리 침해 정보로 인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