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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촬영 틈타 손님 돈 '슬쩍'한 웨딩숍 종업원 입건

입력 : 2008.10.31 09:12


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웨딩숍에 온 손님의 소지품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종업원 이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말께 대구시 중구 삼덕동 자신이 일하는 웨딩숍에서 손님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 2개월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00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야외 웨딩 촬영을 위해 손님과 직장동료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