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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개 신분증'없으면 과태료 20만원

입력 : 2008.10.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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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는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애완견 주인에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면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간 식별장치를 애완견에 부착하고 주소지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동물 신분증 역할을 하는 식별장치로는 개의 목덜미에 주입하는 '마이크로칩' 이나,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례안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2010년부터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4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애완견 기르는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볼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