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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풀린다…대기업 공장 신·증설 가능

김태훈

입력 : 2008.10.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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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를 막아왔던 수도권 규제 상당부분이 풀립니다. 이제는 대기업도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서는 마음대로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고, 공장총량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산업단지 내 지역이라면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이 완전 허용됩니다.

우리나라에는 646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89개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공장 증설과 이전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공장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신·증설을 규제했던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늘려 공장 신·증설을 쉽게 했습니다.

인천자유구역 내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환경규제는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오염총량제 기준을 준수하면 대형유통업체와 위락단지, 제조업체도 들어설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농지와 토지의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각종 권역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