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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으로 악성 루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중심으로 추진해온 악성루머 단속반을 거래소와 협회 등으로 확대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가 지난해 99건에서 올들어 지난달까지 132건으로 늘어났고, 사실무근임을 확인하는 비중도 32%에서 43%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증권사 보고서와 언론 보도에까지 확대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당한 루머를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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