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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 담합 시정명령

이홍갑

입력 : 2008.10.29 22:12|수정 : 2008.10.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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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들이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원 주유소에 기름값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속도로 주유소들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휴게소 도착 전에 각 주유소의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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