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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인 결혼중개업소' 홈페이지에 공개
유희준
입력 : 2008.10.29 17:52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에 따라 270개 결혼중개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맡긴 곳으로, 허위, 과장광고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이들 업소를 이용하다 피해를 보면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결혼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신고필증과 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피해를 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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