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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카드·금융사 부가세 17억여원 취소 소송

허윤석

입력 : 2008.10.29 17:38


BC카드와 신한카드, SHC 매니지먼트 등 국내 7개 카드사와 금융사들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7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고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회사는 "세무서들이 마스터카드 대신 국내 회원사들에게 지난 2002년에서 2003년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7억 7천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회원사들이 마스터카드에 내는 분담금은 수익 사업에 대한 대가라는 세무 당국의 판단과 달리, 영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 당국은 마스터카드가 2002년 조직을 영리 법인으로 바꾸고 수익사업을 시작하자 '마스터카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 회원사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