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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원주유소에 유류판매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고속도로 주유소간에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휴게소 도착 전에 각 주유소의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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