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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경기 활성화 될까

남정민

입력 : 2008.10.29 07:28|수정 : 2008.10.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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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집을 여러 채 가진 가구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양도차익의 50%,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60%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처럼 6에서 33% 로 세율을 단일화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2일) :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 과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득은 동등하게 과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달 풀리는 주택 투기지역에는 수도권 뿐 아니라 서울 지역도 대폭 포함되고 해제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집을 살 때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고 팔 때 세금이 줄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협의한 뒤 곧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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