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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내역 인터넷 공개·신고 하도록 법령 개정

우상욱

입력 : 2008.10.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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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돼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나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까지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하는 학원비 외에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추가로 받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실제 학원에 내는 모든 경비를 학원비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