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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학법인도 '외국인 학교' 설립 가능해져

박민하

입력 : 2008.10.28 07:54|수정 : 2008.10.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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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국내 법인도 외국인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 요건도 크게 완화됩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외국인만 가능했던 외국인 학교 설립이 내년부터는 국내 사립학교 법인에게도 허용됩니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요건도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성삼제/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 영주권자는 외국인 학교 입학이 영주권만 갖고 있다고 해서 허용되지 않고 다른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 학교 졸업생에게 국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내국인이 국내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국어와 국사 수업을 각각 연간 102 시간 이수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면적 등 외국인 학교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외국인 학교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내국인의 입학 비율은 학교 정원의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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