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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기 골프는 도박죄에 해당" 확정판결

김지성

입력 : 2008.10.27 12:19|수정 : 2008.10.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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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55살 선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을, 63살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 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0~30여 차례에 걸쳐 골프장에 다니며 한 타당 50만 원에서 백만 원씩, 모두 6억 원에서 8억 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내기 골프를 화투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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