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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검색' 소홀히 한 변리사, 손해 배상해야"

이한석

입력 : 2008.10.27 11:18|수정 : 2008.10.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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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상표 검색을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화장품 제조업자 이모 씨가 변리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표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변리사의 말에 따라 제품을 주문제작해 손해가 났다면, 제반업무를 위임받은 변리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김 씨에게 손해비용의 30%인 1천 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