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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력 연예인 협박' 30대 구속기소

입력 : 2008.10.27 09:48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7일 마약 전과가 있는 가수와 개그맨들에게 히로뽕이 든 협박 소포를 보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유모(37)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6년 9∼10월 유명 가수 2명과 개그맨 2명에게 히로뽕 0.3∼1g과 "2억원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당신도 모르게 약을 투여한 뒤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을 받은 연예인들은 유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자발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 씨는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이 생기자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 마약 전과가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