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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외고 입시 '중학교 수준 출제' 법제화

우상욱

입력 : 2008.10.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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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구술면접 등 문항을 출제하도록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외고에서 구술면접 시험 등을 통해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는 수준의 문항을 출제해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 동안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특목고 합동설명회'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