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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살인' 중국인 피해자에도 지원금 지급

입력 : 2008.10.24 16:05


대검찰청은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투숙자들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피해자들에게도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600만∼300만원씩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 피해자인권과는 지난 20일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 계좌로 `범죄피해자 구조금' 각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800만원씩 더 지급할 예정이다.

또 한국인 부상자 4명에게는 장해 정도가 판정되는 대로 구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우리 국민은 범죄피해를 당했음에도 가해자로부터 전혀 보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구조금을 검찰에 신청하면 유족구조금 1천만원, 장해구조금 300만∼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국적 피해자들은 외국인이라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센터가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자체 예산으로 중국인 사망자 3명에게는 각 300만원, 부상자 3명에게는 각 600만∼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예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조성돼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사가 종결되면 고시원 범행현장의 청소도 맡아서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영안실 비용과 장례비는 강남구청 등이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