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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오류 복권 당첨금 1억 달라" 항소심 패소

이한석

입력 : 2008.10.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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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쇄된 복권이라서 1억 원의 당첨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1심 소송에서는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9부는 당첨금 1억 원 씩을 달라며 최모 씨 등 2명이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권의 인쇄가 잘못돼 표면을 긁어낸 복권에 당첨금이 잘못 표시됐다고 해서 1억 원의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쇄업자 실수라 하더라도 점검 등을 게을리한 사업단의 책임이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