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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용 출근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이한석

입력 : 2008.10.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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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새벽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벽 시간대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새벽 1시 무렵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의 직업특성상,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