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대기업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금액은 무려 16조원에 달하지만 최종심에서 실형을 받고 장기간 옥살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된 대기업 관련자 4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죄액수는 모두 15조5천800여억 원과 2억8천40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유죄를 인정받은 경우가 75.6%로 가장 많았고, 사기죄가 4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는 4명인 9.8%에 불과했고, 수감일수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40명의 실제 복역일은, 1인당 평균 4개월 정도에 그쳤습니다.
형확정에서 사면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년4개월이었는데 6개월 안에 사면된 경우가 39%, 절반이 넘는 58.5%가 최종심 확정 뒤 1년 안에 모두 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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