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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같은 세대원이 아니면 쌀 직불금을 대신 탄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직불금이 회수됩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당 수령 기준을 확정하고 가족이 경작하는 논에 대한 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적법과 불법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아들이 직불금을 탄 경우, 같은 세대면 아들도 영농에 일정 부분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다른 세대라면 '실경작자 본인 수령'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직불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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