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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달걀분말 등이 납품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청은 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멜라민이 검출된 알가공품이 공급된 업체 14곳의 명단을 전달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거·압류 등의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중국산 달걀분말과 흰자분말, 노른자, 오리알 노른자 분말 5건에서 멜라민이 0.1~4ppm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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