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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X-레이 판독으로 암 놓친 의사 유죄

입력 : 2008.10.22 14:35


폐암을 앓다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X-레이 판독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암이 말기 상태가 됐다면 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서모(56·여)씨는 2006년 6월 30일 고열과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전남 화순군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 혈액검사, 소변검사, X-레이 검사 등을 받았다.

서씨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염과 폐결핵 등이 의심된다"는 담당 의사 김모(36)씨의 권유에 따라 병원에 하루 입원한 뒤 이튿날 스스로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의사 김씨가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폐암이 의심되는 서씨의 X-레이 검사 판독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2005년 받았던 X-레이 검사 판독 결과도 살펴보지 않았다.

병원 측으로부터 폐암과 관련된 아무런 언질을 듣지 못한 채 퇴원한 서씨는 결국 암이 진행돼 지난해 3월 7일 CT 촬영과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폐암 4기 판정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광주지법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김씨의 잘못을 인정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X-레이 판독 결과로는 폐암이 의심돼 추가 검사가 필요했지만 김씨는 서씨가 퇴원한다는 이유로 판독 결과를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