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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이혼요구한 처를 찔러 살해한 40대 영장

입력 : 2008.10.22 09:23|수정 : 2008.10.22 09:24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내의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께 인천 중구의 모 아파트 자신의 집 부엌에서 아내 B(37.여) 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가 자꾸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후 집에서 나와 인천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20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