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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생들이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 반대해서 교내에서 점심시간에 열었던 집회를 학교가 강제로 해산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울산의 모 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된 집회는 다른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전개돼 불법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요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학교 측에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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