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청와대에 현직 검사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편법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17명의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습니다.
우 의원은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검찰에 복직하는 형태로 파견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청와대 파견 이후 일정 기간 복귀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