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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주주 사외이사 선임 금지' 입법예고

임상범

입력 : 2008.10.20 17:53


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고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로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소유규제 완화로 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50% 이상인 현행 사외이사 비율도 과반수로 강화됐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투자자문 및 일임, 단기금융업무 등을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로 추가했고 현재 24개로 제한된 부수업무도 사전신고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점포 신설도 사후 보고하면 되도록 규제를 풀었고 은행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은행 임원의 범위도 실질적으로 이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