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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둔 초등학교 남자교사도 근거리 배정

우상욱

입력 : 2008.10.20 17:45


자녀가 3명 이상인 초등학교 여교사가 전보를 신청할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원칙이 내년부터 남자 교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서울의 초등교사 전보업무 주관교육청인 강서교육청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남교사도 내년 3월 인사부터는 여교사의 경우처럼 전보에서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교사의 근거리 우선 배정 기준이 본인과 자녀의 장애등급 1·2급에서 3급까지로 확대됩니다.

내년 3월 전보 대상자는 4천4백여 명으로 전체 초등교사의 약 19%이며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교사가 주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