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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올 연말까지 장외 파생상품 감독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장외 파생상품 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과 비상장 중소기업 등 일반투자자의 장외 파생거래는 헤지 목적 거래로 제한하고, 투자자를 금융지식, 투자경험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보호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280조 원으로, 6월 말 기준 거래잔액은 63조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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