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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거짓광고' 한 번만 걸려도 "학원문 닫아!"

조제행

입력 : 2008.10.19 20:50|수정 : 2008.10.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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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 학원들이 수강생들의 입시 실적을 거짓 광고했다가는, 곧바로 학원문을 닫게 됩니다. 학원들의 허위 광고를 막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강료를 잡기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특목고 입시 전국 1위. 국제중 100% 합격.

이런 학원 광고들은 대부분 부풀려진 것들이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규칙을 고쳐 허위 광고는 한 차례, 과대 광고는 두 번만 적발돼도 학원문을 닫게 할 수 있도록 벌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사의 학력을 속이거나 입시 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됩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것보다 수강료를 높여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수강료를 신고 금액보다 2배 이상 더 받을 경우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번째는 등록 말소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 학원에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도 앞으로 세 번 적발되면 등록말소됩니다.

[양기훈/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사무관 : 거짓정보를 통해 적정 수강료가 아닌 거품이 많이 들어간 학원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학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밤 10시를 넘어 학원 교습이 이뤄질 경우 무단 연장 운영시간에 따라 벌점을 누적 부과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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