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만 남겨놓은 채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증을 맡겼더라도 부상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모 씨는 지난해 12월,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김모 씨 등 행인 2명을 치었습니다.
윤 씨는 다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운전 면허증을 맡긴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 씨는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기각 당했습니다.
화물차 앞 부분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는데도, 윤 씨가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또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맡긴 것 만으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판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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