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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면허증 맡기고 현장 떠나도 '뺑소니'"

이승재

입력 : 2008.10.19 20:48|수정 : 2008.10.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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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만 남겨놓은 채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증을 맡겼더라도 부상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모 씨는 지난해 12월,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김모 씨 등 행인 2명을 치었습니다.

윤 씨는 다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운전 면허증을 맡긴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 씨는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기각 당했습니다.

화물차 앞 부분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는데도, 윤 씨가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또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맡긴 것 만으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사고 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구호 조치를 행하지 않은 이상 뺑소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뺑소니 사고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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