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검진기관 대부분 진찰료 이중 청구
건강검진기관의 절반 가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검진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를 이중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검진 환경 실태조사(4.15~5.15)' 자료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천741개 검진기관 중 검진 환경이 미흡해 시정 조치를 받는 곳은 1천297곳(47.3%)으로 집계됐다.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전체 위반 사항의 23%로 가장 많았고, 청력검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17.1%), 남.여 탈의실을 구별해 갖추지 않은 경우(13.4%) 등도 적지 않았다.
또한 영상의학 장비의 화질도 10대 중 2대꼴로 불량한 상태를 나타냈다. 특히 초음파검사기는 31.6%의 불량 비율을 보였고, 방사선간접촬영장치(29.6%), 위장조영촬영기(28.1%) 등도 불량 기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검진 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는 반면 사실상 의원급 검진기관 전체가 진찰비를 이중으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어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해도 진찰료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06년 공단이 검진기관의 진찰료 이중 청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원급 검진기관 1천462곳 가운데 1천406곳(96%)이 모두 9만1천110건이나 진찰료를 공단에 이중 청구해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모두 6억9천307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의원급 검진기관 928곳을 점검한 결과 94%인 874곳이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 청구하다 적발된 기관이 729곳이나 됐다.
최 의원은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검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진찰료 이중청구는 환수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계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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