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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에 돈봉투까지' 의원들 왜 이러나

김지성

입력 : 2008.10.18 08:08|수정 : 2008.10.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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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중구의 구의원들이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입건됐습니다. 돈 봉투를 주고받은 서울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에겐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입건한 서울 중구 구의원들은 모두 6명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 A의원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동료 의원 5명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남은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A의원이 자신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A 의원 :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해줄 수가 있냐. 안 해주면 의장 뽑아준다고 하겠냐, 할 수 없이 내가 끌려가서 해줬다.]

A의원에겐 뇌물공여 혐의가, 동료 의원들에겐 뇌물수수와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김귀환 서울시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장으로부터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받은 이강수 의원 등 4명에게는 징역 4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씩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형량이 확정될 경우 김 의장 등 5명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돈 백만 원씩을 받은 나머지 시의원 24명에게는 8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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