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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농지법 위반 소지"…자진사퇴 불가피

김영아

입력 : 2008.10.17 20:19|수정 : 2008.10.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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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논란의 핵심인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다음 주 초쯤 자진 사퇴형식으로 경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이 차관에게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 감사장에 출석한 이석연 법제처장은 "허위서류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 위반의 문제"라며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은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법제처장 : 공문서 위조죄 그리고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현재 농지법의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 차관의 경질론에 관해서도 "여론이 그렇다면 따라야 한다고 보고 인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의 자료폐기 논란에 관해선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처장의 잇딴 소신 발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중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직불금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일괄처리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차관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사퇴시기는 내주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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