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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조사를 한 뒤 고발이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했을 경우,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법리 검토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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