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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환에게 돈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영장

입력 : 2008.10.17 12:32

다른 채무자 폭행·협박 등 혐의로


한때 탤런트 고(故) 안재환(36)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불법 대부업자가 안 씨 건과는 별개로 다른 채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연 120%의 고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동생을 찾아가 폭행·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김모(44) 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올해 4월 초순까지 채무자 김모(47) 씨 등 8명에게 총 7억5천만 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연 12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또 지난 7월 29일 1천6백만원을 빌려간 채무자 지모(34.여)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지자 지 씨의 동생(32)을 찾아가 폭행·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재환 씨와 대학원 동창인 김 씨는 지난해 10월께 약 5회에 걸쳐 안 씨에게도 법정이자율 한도 내의 이자율로 총 3억9천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안 씨에게서 돈을 돌려받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김 씨를 찾아가자 그가 먼저 '안재환 씨 일로 왔냐. 이미 노원경찰서에서 다 조사받고 나왔다'고 말해 김 씨와 안 씨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김 씨가 안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이지만 그 밖에 범죄가 성립할 만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