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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쌀 직불금을 타낸 부재 지주가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양도세 감면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 지주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 농지를 매매한 뒤, 양도세 감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로 쌀 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쌀 직불금 수령사실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뿐, 직불금 수령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 라며 '양도자의 직업과 다른 소득 유무, 주민 등록 변동내용 등을 확인해 감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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