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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누구에게 줄 것인가?…개선책도 '헛점'

편상욱

입력 : 2008.10.16 22:20|수정 : 2008.10.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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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쌀 직불금 문제가 커지면서, 농식품부가 어제(15일)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이 조차도 헛점 투성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직불금을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 조차도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편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에 '종사'한다는 개념에 실제 경작뿐 아니라 일부 위탁 영농도 포함시켰습니다.

위탁 영농의 경우 땅주인이 농사에 얼마나 참여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땅주인이 다른사람에게 농사를 맡겨놓고 1년에 몇차례 오가며 관리했다는 이유로 직불금을 신청해도,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힘든 셈입니다.

농식품부가 어제 내놓은 개선책에도 이런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재암/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장 : 일부 위탁에 대한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쌀 판매와 비료 구매 실적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서류를 검증할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땅주인이 서류를 꾸며달라고 부탁하면 임차농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 농민 : 논 임자가 마음대로지 뭐…(소작을) 내놓으라면 내놔야되니까. 아니꼬우면 (농사) 못짓게 하니 뭐.]

충남 태안에서는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 엎고, 벼를 불태우며 직불금 부당 지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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