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4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의 정모(60)회장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4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또 다른 정모씨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4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잠적한 정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13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은신 중인 정씨를 붙잡아 이날 구속했다.
비서 정씨는 이 업체로부터 20억원을 받아 4억4천100만원을 정 회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부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