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범인 잡아야 하는 경찰들이 기름값 때문에 순찰차를 세워놓아야 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서장의 관용차는 기름값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김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밤중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이, 관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서장 차가 간 곳은 어느 오피스텔 건물 앞.
[모 경찰서 서장 : 생일인 후배에게 선물 전해주고 가는 데 이게 잘못된 거에요? 전 아직 퇴근 안했습니다. (술은 좀 드셨죠?) 소주 마셨어요.]
규정상 서장의 지휘차량 같은 관용차량은 사적인 용무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관용차를 쓸수 있는 지 공·사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관행적으로 개인 약속 등에도 이용되는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서장 차량에 지급되는 유류비 보조금이 1년에 217만 7천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서장들은 한 달에 18만 원꼴로 배정된 유류비보조금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직 경찰서장 : 기름 없다고 서장 차 못 움직이는 일이 있겠어요. 다른 행정차량, 다른 차를 세워두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서장이 더 쓴 만큼 그 부담이 일선 형사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이 바람에 수사활동 등에 쓰이는 공용차량은 일선 경찰관들이 자기 돈으로 기름을 사 넣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 : 서울에서 기름 넣잖아요. (범인 잡으러) 부산 가면 떨어지지. 그럼 내 돈으로 기름을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유류 보조금에 공무냐 사적인 용무냐 모호한 규정, 여기에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일부 서장들 때문에 일선 형사들만 멍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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