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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빌려 건강검진한 운영자 무더기 입건

조성현

입력 : 2008.10.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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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의사 면허를 빌려  건강검진 대행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48살 이모 씨 등 4명과, 이 업체들에 고용 돼 의사의 지도 없이 검진을 한 간호사 4백여 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 준 82살 최모 씨 등 2명과, 병원 명의를 대여한 모 대학병원장 등  병원장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업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간호사 400명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한 뒤, 보험 가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의 지도나 지시 없이 건강검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