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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노리고…헛점 이용한 이중부정행위

김용택

입력 : 2008.10.16 07:26|수정 : 2008.10.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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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분의 부정 수령자들은 얼마되지 않는 직불금 자체보다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노린것으로 보입니다.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고 세금도 감면받겠다는 이중 부정행위인 것입니다. 

김용택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06년 전국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명 가운데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 사람은 28만 명에 이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뭔, 금융계, 전문직 종사자 등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도 1년에 50~60만원 정도되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건 직불금 자체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스스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불금을 받는 것으로 입증함으로써 부재지주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을 면해보겠다는 속셈입니다.

부재지주에게는 양도세가 60%까지 중과되지만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또 부재지주로 농지를 취득해 위탁경영하면 현행법상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작농이 직불금을 수령했는데도 부재지주가 중복해서 받은 경우가 수 천건에 달하고 지주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 소작농의 직불금 신청을 막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내고 세금까지 피하려는 이중 부정행위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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