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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파 여간첩' 원정화 씨에 징역 5년 선고

최고운

입력 : 2008.10.15 20:51|수정 : 2008.10.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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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의 간첩활동과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원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전향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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