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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복역 직후 또 성폭행…"징역 10년" 선고

이한석

입력 : 2008.10.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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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이를 성폭행해 10년을 복역한 30대가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열살 안팎의 여자아이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죄로 징역 10년의 형기를 마친 뒤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