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간첩 원정화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첩, 잠입, 탈출, 찬양 고무 등 원 씨의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 씨가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과 전향서를 낸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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