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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복역 직후 또 성폭행…"다시 10년" 선고

이한석

입력 : 2008.10.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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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를 성폭행 해 10년을 복역한 30대가, 출소한 지 두 달이 안돼서 또 성폭행을 저질러 다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0살 안팎의 여자아이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죄로 징역 10년의 형기를 마친 뒤,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내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소아기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소아기호증 환자임을 주장하며 징역 10년의 형량이 무겁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