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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직접경작자만 쌀직불금 지급

심영구

입력 : 2008.10.15 11:05|수정 : 2008.10.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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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실제 경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회에 제출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실경작과 임대차 확인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에서만 가능하고,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을 경우, 쌀 판매와 비료 구매 실적이나 이웃 경작자 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