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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거주 공무원 520명 쌀직불금 수령

입력 : 2008.10.15 08:15|수정 : 2008.10.16 10:05


지난 2006년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2006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 과천에 거주하는 직불금 수령자 4천662명(전체 수령액 30억 원)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천942명이었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9억원이라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520명, 공기업 임직원이 177명을 차지했고, 회사원(1천780명), 금융계 종사자(121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73명)도 있었다.

또 서울, 과천에 살면서 경기도 소재 농지를 보유한 124명(월소득 500만원 이상, 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89%인 108개 농가가 실경작자 아니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 거주자 65명 중 57%인 37명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는 수법으로 직불금 1천546만 원을 부당수령했고, 용인, 김포, 파주시 등 8개 시.군 관외경작자(8개 시.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자로 신고한 사람) 367명 중 259명이 농지임대를 통해 직불금을 챙겼다.

동일한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중복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복지급 건수는 2005년 3천226건, 2006년 1천970건 등 5천196건이었고 지급액은 12억3천9천18만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825건), 인천(883건), 충남(670건), 경기(457건)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8천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비료 구입 또는 농협수매 실적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8만 명이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천68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중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의사.변호사)가 17만 명이었고 나머지 11만 명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2006년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중 7만1천 농가는 직불금 1천68억 원을 수령하지 못했다. 특히 김포시 등 경기도 4개 시.군 1천752개 농가 중 76%인 1천331개 농가가 부재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2005년 쌀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제한 기준을 폐지하면서 대규모 농지를 보유한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됐다며 2005-2006년 44개 농가(법인 11개, 개인농 33명)가 5천만원 이상을 수령했고, 이중 8개 농가(법인 6개, 개인농 2명)가 1억원 이상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쌀직불금 신청자격 확인시 필요한 농지 원부와 행정자치부 토지대장을 비교한 결과, 농지 원부 중 29%는 농지소유자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14%는 토지대장 소유주와 달랐다며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 부실한 만큼 농지 원부를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불제 업무 담당자 1명이 농림사업, 지역경제 및 공공근로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어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