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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X선 촬영' 안된다"…한의학계 반발

이한석

입력 : 2008.10.14 20:49|수정 : 2008.10.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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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사선 기기가 서양의학에 기초를 둔 의료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의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의 한 한방병원입니다.

한의사 노 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방사선 기기를 사용해 환자 상태를 검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석달 뒤 보건 당국에 단속을 당했고, 결국 한의사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노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기기는 서양의학에 기초를 둔 의료기기인데,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이 다른 한의사 면허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안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며, 한달 15일 동안의 면허정지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의사들은 그러나, 학술 목적 외에는 양의학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채빈.대한한의사협회 이사 : 한의사는 국민에게, 환자에게 정확한 병명을 진단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입니다. 그런데 현대적 의료기기를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지난 2006년에는 한의사의 CT 촬영기기 사용이 정당한지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린 바 있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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