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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와의 전쟁' 선포…"뿌리 뽑는다"

김지성

입력 : 2008.10.14 20:33|수정 : 2008.10.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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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채로 인한 피해, 연일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 기관들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대학생 양 모 씨는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는, 이른바 '휴대폰 대출'을 통해 대부업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달 뒤 양 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무려 7백50만 원, 빚 독촉에 시달리던 양 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거듭된 단속에도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불법 사채를 이번엔 뿌리뽑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주선/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사금융업자의 불법 행위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된겁니다.]

지난 4월 집계된 사금융 이용자 수는 백 89만 명,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이자율은 연 78%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금리 연 4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거나 연 49%를 넘는 이자를 받는 행위, 돈을 갚으라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체 일부를 담보로 대출해 주거나, 채무자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사채로 얻은 수익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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